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수 및 빈집 활용 지원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주택 관련 지원 확대:

-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개수, 보수뿐만 아니라 철거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빈집 해체 절차 간소화:

- 빈집을 해체하려는 사람이 특정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신고 절차 완화:

- 인구감소지역에서 빈집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경우, 기존의 「공중위생관리법」 대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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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