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교육 및 노후 빈집 철거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춘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지원할 때 창업 비용, 기술, 컨설팅 지원만을 제공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추가적으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및 교육서비스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2. 정주여건 개선에서 기존에는 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지원에 그쳤지만, 이번 개정안은 노후화된 빈집의 철거 시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 생활환경까지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하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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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