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 및 교육시설 지원 강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 및 교육시설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교통 인프라 강화:

-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의 유지, 관리 및 건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세제 혜택:

-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이 소멸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활동을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및 인구 유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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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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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