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및 교통 인프라 확충 고려:

- 시, 군, 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 및 교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2. 추가 재정 지원:

-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국가 보조금 인상 지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시, 군, 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실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 보조금을 기존 보조율보다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자원과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및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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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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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