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인 마련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산업 활성을 위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역 산업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2. 부담금 감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관련 부담금(예: 환경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는 사업 추진에 대한 금전적 장애를 줄여줍니다.

3. 투자유인책 확립: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마련합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연계·협력하여 지역 경제를 재건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증진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 산업과 일자리 기반의 붕괴를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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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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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