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춘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받을 수 없었습니다.

2.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여 이것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도 기부금을 받아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이 다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로 인해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방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이 능동적으로 기부금을 받아,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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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