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지방 인구소멸 방지 대책 마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시적 운용 폐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여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중앙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보장:

지방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도록 충실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의 주도적 역할 강화:

지방이 위기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금 운용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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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