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미진 인구감소지역 관리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30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과보고서를 제출 받으면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성과가 미진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2. 이를 위해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됨.

해당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소멸 방지를 위해 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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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