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방지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9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및 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과 방법을 달리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산업단지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3. 지역특화산업 육성: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이 겪고 있는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적합한 법적 조건을 마련해, 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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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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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