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단위 지원 근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넓히려 해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정된 읍·면을 관할하는 시·도와 시·군·구가 인구감소 대응 시책을 추진하도록 해요.
대응계획 수립: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과 시·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 해요.
교육·재정 특례: 교육경비 보조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기반시설 설치 등 기존 지원수단을 읍·면 단위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출입국·관심지역 대응: 출입국관리 특례 요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에 대해서도 대응계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지원체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전제하고 있어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인 동의 인구지표가 시 전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감소와 지역 쇠퇴가 심한 농산어촌 읍·면의 상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읍·면을 지원 대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과 특례 적용 근거를 정비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으로 확인된 제3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와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시·군·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6조와 제7조도 각각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와 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규정하고 있어, 제안안은 읍·면이 지정될 경우 이 계획 체계가 해당 읍·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발의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개정안과 연계해 지원체계를 넓히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거나 그 지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책무와 계획을 규정하고 있어, 읍·면 지정이 이뤄지면 관할 시·도와 시·군·구의 역할이 함께 연결될 수 있어요.
제안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을 관할하는 시·군·구도 인구감소 대응의 책무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조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와 그 지역에 속한 시·군·구의 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읍·면 지정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6조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5개년 시·군·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7조도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5개년 시·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안안은 읍·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계획 체계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거나 이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이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기반시설 설치 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22조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치원과 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제24조의2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관할하는 시·군·구와 시·도가 대응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또한 출입국관리 특례를 요청하는 주체를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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