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및 교육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가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특히, 보육과 교육과 같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중요한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기금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감소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에서 보육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7
박상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