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7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던 인구감소지역을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 농촌 지역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 시 전체 인구가 줄지 않아도 인구 유출이 심각한 특정 읍·면 지역을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농촌 지역에 대한 보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맞춤형 대응 계획 수립 의무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을 관할하는 시장 등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4. 실질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소규모 읍·면 단위 지역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및 정책적 혜택이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소규모 농촌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에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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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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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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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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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