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구감소지역 이전 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만 지원을 해준다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로써 중소기업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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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