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확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1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작은 단위 지역(읍, 면, 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이러한 변경을 통해 법률안은 국가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더 많은 지역에 정책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개정안은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역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존 법에 근거한 지원 대상 지역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절한 지원을 받아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지역단위까지 관심을 가지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려는 법률 개정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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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