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이주 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는 이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고용 지원 확대: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자에게만 제공되던 임금 지원을 이제 이주자를 대상으로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교육 지원 도입: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 및 중장년층에게 교육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보다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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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