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기반 확충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하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넓혀, 단기적이고 작은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는 대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에도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영유아보육사업 같은 핵심적인 사업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받기 어려웠으나, 이 개정안은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의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과 같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중요한 사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에 더 잘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를 막거나 늦추는 데 기여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특히 육아 지원과 같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 가족이 지역에 머물게 하고, 새로운 가족이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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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