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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을 전체 의원정수의 10%로 정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할당정당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광역의회의 지역구당 의원...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