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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정당명 등 게시 주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