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여론조사 참여 편의 반영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노약자와 장애인도 선거여론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장애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반영하려고 해요.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기준을 정할 때 피조사자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선거여론조사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 방법을 도입할지는 법안이 정한 뒤 기준과 운영 과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주요 내용

  • 피조사자 특성을 반영한 조사 방법 마련: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와 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포함하도록 해요.
  • 장애인의 조사 참여 보완: 장애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라 조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준에 반영하려고 해요.
  • 여론조사의 대표성과 신뢰성 강화: 기존 조사에서 참여가 어려웠던 사람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해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애인이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장애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조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당시 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이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에 노약자와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이 여론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기준에 포함해 국민의 의견이 더 고르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조사 기준에 참여 편의 반영

현재 시행 조문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기준에 노약자와 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 방법을 포함하려고 해요.

  • 현재 조문은 기준을 정할 권한과 목적을 규정하지만, 특정 대상의 참여를 돕는 조사 방법을 직접 열거하지는 않아요.
  • 법안이 제안한 방향대로 반영되면 여론조사 기준을 만들 때 조사 대상자의 신체적·상황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더 분명해져요.
  • 실제로 어떤 방식이 기준에 들어갈지는 법률 개정 이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기준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2) 장애인의 응답 기회 확대

발의 당시 제안 내용은 장애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라 조사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따라서 법안은 장애인이 조사 과정에서 겪는 접근성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관련 방법을 포함하는 변화를 제안하고 있어요.

  • 같은 조사 방식만 적용할 경우 일부 장애인은 질문을 이해하거나 응답하는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조사 참여가 쉬워지면 그동안 응답에서 빠지기 쉬웠던 사람들의 의견도 선거여론조사에 반영될 여지가 커져요.
  • 다만 법안만으로 조사 결과의 대표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어서 표본 구성과 조사 품질을 함께 살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장애인 피조사자: 장애 유형과 중증도에 맞는 조사 방식이 마련되면 여론조사 참여가 쉬워질 수 있어요.
  • 노약자 피조사자: 조사 응답 과정의 불편을 줄이는 방법이 기준에 반영될 수 있어요.
  • 여론조사기관: 앞으로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할 때 새로 정해진 기준을 확인하고 조사 설계와 응답 절차에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피조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 방법을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구체화하고 공표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 정당·후보자·언론: 조사 결과를 활용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 대상과 방법이 다양한 국민의 참여를 적절히 반영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국민의 범위와 응답 방식이 더 다양해질 수 있어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조사 방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은 참여가 쉬운 조사 방법을 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장애 유형별로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는 별도로 구체화해야 해요.
  • 전화, 온라인, 대면 등 조사 방식마다 접근성 문제가 다를 수 있어 실제 기준이 어떤 조사 절차까지 다루는지 확인해야 해요.
  • 특정 응답자를 돕는 과정에서 조사 질문이나 응답 방식이 달라지면 조사 결과의 비교 가능성과 통계적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쟁점이에요.
  • 여론조사기관이 새 기준을 실제 조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 비용, 교육과 점검 절차가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참여 방법과 적용 범위가 기준에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실질적인 변화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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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