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선거 공정성 및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 변경**: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전송 횟수는 후보자는 6회, 예비후보자는 3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2. **선거운동 가능 인원 변경**: -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후보자가 지정한 3명으로 변경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3.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송되며,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4. **선거사무원 수 조정**: - 선거에서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를 줄여 국회의원 선거는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에서 2배수에 5를 더한 수로, 시·도의원 선거는 10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8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변경합니다. 5. **전자문서 제출 및 공개**: -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제출할 때 전자문서로 변환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6. **연설·대담용 차량 기준 마련**: -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대담용 차량의 구조 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전문 업체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7. **선거토론회 영상 접근성 강화**: - 선거방송토론회는 사전투표기간 전 5일까지 실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담·토론회 영상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선거인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8. **인터넷광고 매체 확대**: -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에 인터넷언론사 외에도 일정 이용자 수 이상을 가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추가합니다. - 해당 광고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9. **선거비용 제한액 조정**: - 선거비용 제한액을 제한액산정비율의 70%로 조정합니다. 10. **선거비용 보전 비율 상향**: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의 70%, 5% 이상일 경우 50%를 보전하도록 상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여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선거 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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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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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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