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상 선거 종료 후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보전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투표용지 배부 상자, 선거장비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