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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또는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등에는 기탁금ㆍ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하거나 보존하도록 규정함.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