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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ㆍ시ㆍ군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인구 규모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