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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1월「정당법」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하여 정...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