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론조사기관 처벌 강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영구히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수행한 기관은 전체 조사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3. **조사 표본 무작위성 확보**: 전화로 여론조사를 할 때는 가상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여, 조사 표본의 무작위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형을 폐지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선거와 관련된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고, 민주적인 선거 과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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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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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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