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현수막 등 광고물·표시물 제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 기간에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하고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내용이 현행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허용하고자 함. 2. 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나 표찰 착용 등의 행동을 하려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절차를 마련함. 3. 기존에는 경제력을 과시하거나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위들을 엄격히 금지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함임. 이를 통해 선거운동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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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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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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