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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