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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