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공공기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의무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되지만,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이 이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대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참여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2. 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사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새로운 조항(제15조제4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재정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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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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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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