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어촌의 상품권 사용처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농어촌의 특정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도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등록 거부 대상 제외: 농업 및 어업 관련 법률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농촌이나 어촌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이러한 법안 개정을 통해 농어촌 주민들이 보다 쉽게 상품권을 사용하여 생필품과 농수산업 관련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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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