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0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외 169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목적 확장: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목적에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하여 상품권이 경제정책뿐 아니라 지역 내 균형 있는 경제 진흥을 위한 도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활성화 계획 의무화: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3. 지원 의무화 및 보조금 규정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보조금 신청을 받아 이를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보조금 신청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박정현 등 1인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