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및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4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의원 등 44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2. 예산 지원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합니다.
3. 할인율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는 정해진 기준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지방시대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도록 합니다.
4. 보조금 예산 신청 및 반영: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보조금 예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 신청 예산 및 기준 할인율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고, 할인율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의 확실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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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