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무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8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을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예: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중앙정부의 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 요청을 다음 해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bottom-up 방식).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 활발하게 만들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 상점과 사업체에 돈이 더 많이 돌아가 지역 경제가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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