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무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을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예: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중앙정부의 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 요청을 다음 해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bottom-up 방식).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 활발하게 만들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 상점과 사업체에 돈이 더 많이 돌아가 지역 경제가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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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