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및 할인율 의무화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8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2.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하되, 인구와 재정 자립도에 따라 완화하여 효율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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