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및 할인율 의무화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2.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하되, 인구와 재정 자립도에 따라 완화하여 효율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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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