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및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의무화: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예산 절차 명확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받아 이를 국가 예산 요구서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3. 정기적 실태조사: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실태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계속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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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