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설치를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 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3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변동되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현행 구조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겪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3. 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지속성 제고: 예산안 심사 시 전액 삭감되었다가 다시 증액되는 등의 반복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재원을 기금 형태로 전환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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