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배달앱 결제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사랑상품권 거래 계약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치단체와 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합니다.

2. 자치단체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