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계획수립 및 지원 의무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3.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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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