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등록절차 완화 및 지원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한 간주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업체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의 판단기준을 업종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체로 세분화하여 정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적합 여부 판단을 의무화하고, 가맹점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가맹점 등록 절차를 완화하고,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에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박완주
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