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등록절차 완화 및 지원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5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한 간주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업체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의 판단기준을 업종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체로 세분화하여 정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적합 여부 판단을 의무화하고, 가맹점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가맹점 등록 절차를 완화하고,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에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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