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기업도 상품권 가맹점 허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제한을 완화: 기존에는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한 기업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농업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농업인의 편의성 강화: 농촌지역에서는 농민들이 필요한 영농자재를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판매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농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실효성 증대: 지역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넓혀, 지역주민들이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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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