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민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3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더 다양한 곳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편리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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