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민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3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더 다양한 곳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편리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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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