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의무화로 상품권 활성화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8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의 의무화:

-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니었음.

- 개정안에서는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됨.

2. 실태조사 결과 공표:

-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3. 통계 작성 및 관리 공표:

-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 및 공표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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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