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음.

2. 일부 금액(근로자 임금, 지방공무원 보수, 공사·용역·물품대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다른 경우의 지급에 대해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

3.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할 때 이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률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여 지급 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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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