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발행 근거 마련:

-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정책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의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 우대:

- 예산 편성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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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