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0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발행 근거 마련:
-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정책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의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 우대:
- 예산 편성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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