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지역 사업체의 상품권 가맹 허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기존에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읍ㆍ면 지역의 특정 생산자단체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러한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등록이 허용됩니다.
2. 읍ㆍ면 지역의 사용처 확대: 도시에 비해 사용처가 부족했던 읍ㆍ면 지역에서도 상품권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제한이 완화되어, 지역 주민들이 상품권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식품사막화 현상 완화: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를 통해 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되면, 읍ㆍ면 지역에서의 식품사막화 문제가 완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상품권 사용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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