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사업장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허용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협 사업장 가맹점 등록 허용: 기존에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공익적 성격의 생협 사업장도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생협 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중소기업 요건 배제: 생협 사업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생협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소비자 요구 반영: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생협 사업장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소비 활성화와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