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사업장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허용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협 사업장 가맹점 등록 허용: 기존에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공익적 성격의 생협 사업장도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생협 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중소기업 요건 배제: 생협 사업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생협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소비자 요구 반영: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생협 사업장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소비 활성화와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