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3년 단위로 하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적 발행 의무화: 현행법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예측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예산 배정의 안정화: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예산 배정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하여, 발행여부와 규모가 단기간 내에 변동하지 않도록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3. 조기 예고제 도입: 만약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중단될 경우, 최소 3년 전에 이를 주민들에게 예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은 발행 중단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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