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 대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허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금 지급 금지 규정의 삭제: 기존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 계약 대금의 상품권 지급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대가 중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 강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공공 계약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 순환을 돕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3
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