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 대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허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금 지급 금지 규정의 삭제: 기존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 계약 대금의 상품권 지급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대가 중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 강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공공 계약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 순환을 돕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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