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급 시 실물카드 포함 의무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2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의 불편함과 이용율 저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물카드를 발행하여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실물카드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쉽고 편리하게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실물카드를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서 실물카드 발급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을 편리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바일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상품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율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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