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급 시 실물카드 포함 의무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2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의 불편함과 이용율 저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물카드를 발행하여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실물카드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쉽고 편리하게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실물카드를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서 실물카드 발급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을 편리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바일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상품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율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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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