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 지원 반영을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적 지원 확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다음 연도의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요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사용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로 돌아오는 선순환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사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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