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 지원 반영을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적 지원 확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다음 연도의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요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사용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로 돌아오는 선순환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사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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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